(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의혹을 규명할 이현주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의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특검사무실은 서울 삼성역과 선릉역 사이에 위치한 9층 건물의 1개 층을 사용한다.
세월호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검사는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현재 검사 4명 파견이 완료된 상태지만, 이 특검은 추가로 1명 더 파견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수사관의 경우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수사관과 공무원들의 경우 파견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최대 30명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이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특검은 이날 현판식을 마치는대로 향후 60일 동안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특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특검의 수사대상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 이다.
이 특검은 크게 DVR 수거과정 의혹과 CCTV 조작 의혹으로 두 파트로 나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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