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3일 "자전거 통학 금지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한 A초등학교 교장에게 허용기준과 안전대책 등 자전거 통학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초등학교는 인권위 조사에서 "1200명의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데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다"며 "보호장구 착용이나 학교 앞 지도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전거 통학금지를 원칙으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전거 통행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과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권위는 "교통환경의 문제는 학교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안전한 교통구역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안전교육 및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자전거 통학 금지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