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토론회·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시원한 밤공기를 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침과 관련해 토론회·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들의 입장을 듣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브리핑에서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금주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의견을 듣는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22) 사건으로 사회적인 지지를 얻었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