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승객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밤 9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는 인천에서 성남까지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흉기범행 직후 운전석으로 넘어가 택시를 몰고 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직후 문을 열고 도주하려고 했지만 인근에 있던 견인차 기사 C씨가 이를 목격하고 택시문을 막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했다고 전했다. A씨는 5~6년전부터 정신과 치료이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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