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허민우는 지난해 폭행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집중 ▲주요 ▲일반 등 세 단계로 나눠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허민우는 지난해 6월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인천보호관찰소는 허민우를 상대로 지난해 총 6번 출석 지도를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마지막 출석 지도 후 전화로만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등급 대상자는 두 달에 한 번씩 보호관찰소 직원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재범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기존 방침이다.
허민우 신상은 지난 17일 오후 인천경찰청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결정을 내린 뒤 처음으로 알려졌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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