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자녀 양육비를 달라는 전처를 폭행한 남성 A씨에게 18일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자녀 양육비를 달라는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 A씨(38)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시장 청과물 점포를 찾아와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한 전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매달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A씨는 ‘배드파더스’(나쁜아빠들)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재판부는 판결과 함께 “피고인은 전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종 범행 전과가 있고 특히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행위를 감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A씨 외삼촌 B씨(60)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