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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사전 신고 없이 집회 금지 구역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들을 수사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30분 서울시청 앞에 모여 집합금지 중단과 손실보상법의 시행을 촉구한 유흥음식업중앙회·단란주점업중앙회·콜라텍협회 관계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단체들은 애초 시청 앞 행사를 '기자회견'이라고 공지했으나 경찰은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는 등 사실상 집회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 회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하겠다며 청사 안으로 진입하려다가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경찰이 3차 해산명령을 한지 약 1시간 만에 자진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분석하며 법리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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