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분배,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온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야당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할 여당 사이의 격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서민 단국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김필성 변호사 등 2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총 2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달라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김 후보자 역량 검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반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26일까지 대통령에 보내야하지만 당일 청문 절차와 보고서 채택을 모두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2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해당 절차를 감안할 때 김 후보자는 내달 초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 3월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3개월 가까이 비어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을 무력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앞장선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며 김 후보자의 법무부 차관 시절 친정부 행보를 중점 공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김 후보자의 관여 정도를 추궁하는 한편,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검찰 수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분리를 지향하는 여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처리 방침도 야당의 혹독한 검증이 예상된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 후보자의 재산문제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매달 1900만~2900만원을 받았다는 논란과 아들에게 전셋집 자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일부 내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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