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26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개신교인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와 종교 간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며 "다른 종교의 축일에 예배를 방해하는 무례를 범한 이들을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말했다.
평화나무는 이들이 예배방해죄 및 업무방해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무는 "이들이 규모가 있거나 개신교계 내에서 명망 있는 세력은 아니지만 그간 개신교인들의 행태로 보면 대표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고 불교계에 사과했다.
평화나무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개신교인 10여명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진행 중이던 조계사 앞에서 '오직 예수', '인간이 만든 탑이나 불상은 우상'이라는 팻말을 들고 찬송가를 불렀다. 이들은 "불교는 가짜다", "하나님 뜻을 전파하러 왔다" 등을 외치며 조계사 신도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10여명을 해산시켰지만 일부 개신교인이 팻말을 들고 조계사 주변을 맴돌았다. 조계사 측은 이들을 고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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