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청소년 성 보호 법률 위반 혐의 등에 관한 A씨 항소심이 진행됐다. A씨 측은 신체 감정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체에는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 이 자리에서 신체적 특징이 무엇인지 밝히기는 어렵지만 신체 감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갑자기 당한 일에 대해 피고인의 신체 특징까지 정확히 기억하거나 보기는 어렵다"며 "일단은 감정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신체 감정 신청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 이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절차상 고민"이라며 "서면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08~2009년 교인이었던 10대 자매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본인의 신체를 노출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0년간 트라우마를 겪던 자매가 A씨를 고소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