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가 10년간 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신체를 감정하자고 했지만 자매 측은 2차가해라고 반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70대 목사 A씨의 항소심이 열렸다. A씨가 사실 여부를 가리자며 신체 감정을 진행하자고 요청했지만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라며 반발했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청소년 성 보호 법률 위반 혐의 등에 관한 A씨 항소심이 진행됐다. A씨 측은 신체 감정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체에는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 이 자리에서 신체적 특징이 무엇인지 밝히기는 어렵지만 신체 감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갑자기 당한 일에 대해 피고인의 신체 특징까지 정확히 기억하거나 보기는 어렵다"며 "일단은 감정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신체 감정 신청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 이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절차상 고민"이라며 "서면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08~2009년 교인이었던 10대 자매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본인의 신체를 노출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0년간 트라우마를 겪던 자매가 A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