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코로나19 불황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망치로 내려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순찰차를 망치로 부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0시43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앞 유리, 보닛, 후사경 등을 세로 길이 96㎝ 망치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다. 이로 인해 39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춰 봤을 때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순찰차 수리비 변제를 다짐하면서 변호인 계좌에 424만원을 입금하고 보관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