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0.4.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보수 유튜버를 온라인에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47)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강순영 판사는 지난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변 고문은 2019년 8~9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를 통해 보수유튜버 안정권씨를 상대로 "못 배운 자가, 나름 제보 받았을 때 어떤 사태 벌어지는지" "그냥 격리가 필요한 사회부적응자 처리 건" "이거 완전히 밑바닥 양아치들"이라고 발언해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와 같은 표현들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 점, 공소사실에 모욕적 표현으로 적시된 '못 배운 자' '격리가 필요한 사회부적응자'가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점을 종합하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밑바닥 양아치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맥락을 보면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 지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변 고문이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을 보면 "취재, 연구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 제가 독자들 버리고 도우미와 숨어있다가 걸려서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지른 것"이라며 "저에게 확인 취재도 없었고 (중략) 그냥 격리가 필요한 사회부적응자 처리 건"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튜브에서 변 고문은 "애국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더 잘나갔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버리고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애국운동이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밑바닥 양아치들이 여기 와서 팔자를 펴보겠다 이렇게 정반대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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