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1일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운수회사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저녁 8시쯤 버스 기사 A씨는 바닷가에 위치한 정류장을 출발해 약 50m를 운행하다 손을 흔들며 태워달라는 승객을 버스에 탑승시켰다.
해당 사례를 신고받은 부산광역시는 A씨가 소속된 운수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운수회사는 해당 노선의 배차 간격이 30분이라 춥고 어두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승객을 배려해 태운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버스에 탑승한 다른 승객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탑승시키는 행위가 허용되면 이를 악용해 단속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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