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손씨 사건과 관련해 총 5차례 법최면 조사를 실시했다. 손씨 친구 A씨와 사건 목격자들, A씨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원 B씨 등이 대상이다.
친구 A씨에 대해서는 지난 4월27일과 29일 두차례 걸쳐 법최면 조사를 벌였다. 손씨와 A씨를 목격한 목격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한 차례씩 최면 조사를 했다. B씨를 대상으로는 지난달 31일 법최면을 실시했다.
법최면은 사건 피해자나 목격자를 최면 상태로 유도해 기억을 되살리는 수사 기법이다. 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자백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용한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1970년대부터 법최면을 공식 수사기법으로 채택왔다. 국내에서는 1978년 일어난 초등학생 납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처음으로 최면 수사가 도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법최면 전문가 2명이 재직하고 있다.
다만 법최면 수사에서 확보된 진술은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 최면 상태에서 기억해낸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
하지만 최면수사로 사건 실마리를 찾아낸 사례가 존재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은 7차 범행 이후 용의자를 본 것으로 알려진 버스 안내양을 대상으로 법최면 수사를 실시했다. 안내양은 법최면 수사에서 용의자 모습과 당시 상황에 대해 31년 전 경찰 조사와 유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전주 가정집 방화 사건에서도 목격자가 길거리에서 잠시 마주친 범인의 인상착의와 옷·신발·허리띠를 정확히 기억해내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바 있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법최면이 손씨와 친구 A씨의 마지막 행적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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