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고등법원은 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지난달 14일 선고했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내렸다.
1심은 “장씨는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부검의는 사체가 (그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양부 A씨에 대해 1심은 “A씨는 장씨에 대해 이미 세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으며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학대 행위가 정인이를 죽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받는 발로 밟는 행위 역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씨와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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