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순께 공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익단체와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완료한 상태로 막바지 논의 중이다.
정부는 앞서 6월말까지 고위험군 등 13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일 경우 7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수본은 6일 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40개 이상 단체 협회 등과의 개편안 방역조치 내용에 대해 최종 의견수렴은 완료했다"면서 "방역조치 내용 등 마무리 논의하고 중대본 보고 이후 이달 중순쯤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단계로 구성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하고, 방역 대응 시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경상북도 내 12개군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완성본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사적모임 인원 등을 정한다.

초안에 따르면, 1단계는 10만명당 일평균 환자 수가 1명 미만(전국 약 500명 미만)일때, 2단계는 1명 이상(약 500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일 때 각각 전환된다. 기존보다 단계를 완화하면서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여기에 중환자 병상 여력을 포함해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등 보조지표도 고려한다.


각 단계별 명칭은 Δ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Δ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Δ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Δ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다.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중이용시설은 1~3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등이 포함되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3그룹에서는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다.

2단계부터 8제곱미터(㎡)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운영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1~2그룹에 한해 실시된다. 1~2단계 때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현재 2단계에 적용 중인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되거나 해제 등으로 조정된다. 4단계에선 1~3그룹 모두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1그룹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개편안 완성본 수칙은 초안과 변경될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체 사회경제적인 비용과 서민층의 부담이 큰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겠다"면서 "사회경제적인 규제를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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