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의 온·오프라인 광고 및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이후 리얼돌 체험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얼돌은 성을 상품화 한다는 비판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 청소년들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로부터 200m) 안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 및 고요 제한 미표시 업소만 제재 할 수 있었던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 등과 협력해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은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업소를 알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간판·입간판·창문광고 등을 설치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업소 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은 전화번호·주소·약도·인터넷 주소·이메일 등이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광고는 청소년 유해 매체 물질임을 표시하고 성인인증 등으로 청소년 접근 제한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여가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 경찰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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