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A씨의 유족 측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전날 A씨 빈소를 찾은 한 군인 모습.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A씨 유족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고소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제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은 A씨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6일 만인 지난 3월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법무관 B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A씨는 B씨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의 면담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 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소통이 전부였다. 통화마저도 변호사 선임 50일 만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군은 B씨가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등으로 면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가 사실상 방치됐다고 주장한다. 유족 측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음에도 국선변호사가 이를 방관했으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