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25일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통화하는 B양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귀가한 후에야 소변이 묻은 사실을 알아차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방뇨 행위로 인해 B양의 성적 자기 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방뇨 행위로 성적 자기 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등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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