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은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도망치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소년과 관련해 견주를 처벌할 수 있는 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도망치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견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된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11일 오후10시30분쯤 B군(15)은 서울 서대문구 백련산 산책로에서 개짖는 소리에 놀라 도망을 치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이어 그대로 구르면서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B군은 2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하며 뇌수술까지받아야 했다.
이에 B군 부친은 A씨가 진돗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진돗개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채 산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군은 밤이라 어두워 개를 보지는 못했고 자신을 향해 짖는다고 생각해 자리를 떠나려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