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정 후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상승한 환지예정지에 대해 재감정 등의 조치를 없이 퇴사했더라도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고양시 일대에서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행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왔다. 환지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들이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해 기존 토지 소유권을 원 소유주에 이전시키는 개발 방식을 말한다.
그러던 중 2011년 8월 도시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인가되면서 일부 환지예정토지와 큰 길 사이의 공공공지 조성방식이 '차폐형'에서 '개방형'으로 바뀌었다. 개방형으로 바뀌면 환지예정지 위에 세운 건축물로의 진입이 쉬워져 경제적 가치가 크게 오른다.
그런데 조씨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감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했다. 그 결과 해당 환지예정지를 사들인 조씨와 친인척, 지인들이 토지를 돌려받아 큰 이익을 보고 조합은 가치상승액에 대한 청산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었다. 다만 2016년 5월 조합이 환지계획변경인가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손해를 입진 않았다.
조씨는 가치상승액이 청산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 조합이 적절한 청산금을 징수하도록 해야할 의무를 져 버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조씨의 부작위 또는 작위의무 지연으로 인해 조합에 대한 적정한 청산금지급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됐다던가 청구권의 집행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조씨가 환지예정지에 대한 평가 요인 변경에 따른 가치상승액을 적절하게 평가해 조합이 적절한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헀다.
재판부는 "조씨의 부작위는 환지를 받은 본인과 친인척, 지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고 조합에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뤄졌다"라며 "다른 사람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조씨가 퇴사해 조합이 재평가의 필요성을 수년간 인지하지 못해 청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씨의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작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작위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돼야 한다"며 "공공공지 조성계획 변경은 조합 1차적 의사 결정 책임이 있는 임원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당시 환지계획 변경을 위한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곧바로 조합의 재산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초래되진 않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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