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법원본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김양호 부장판사의 각하 판결은 ‘친일판결’로 항소심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로 삼은 근거는 우리나라 극우 친일인사나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에 자신감도 없고 떳떳하지 못했는지 기습적으로 선고기일을 앞당겼다”며 “대한민국 법관이라는 자가 판결문에 ‘한일협정으로 들여온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독도, 위안부, 강제동원판결이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면 국격이 손상되고 대일관계 등이 훼손된다’는 망언들을 쏟아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공노는 “왜곡되고 편협한 역사관을 넘어 반민족적, 반인륜적 철학과 소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제재판소에서의 패소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패소할 판결을 쓰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사실상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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