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3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부터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총 167만가구다. 신청금액은 6218억원이다. 이중 심사를 끝낸 가구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으로 알려졌다.
지급 가구수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단독 가구가 72만(63.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는 38만(33.3%), 맞벌이 가구는 4만(3.5%)이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등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8만(59.6%) ▲상용근로 가구는 46만(40.4%) 등이다.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가구(19.2%포인트) 더 많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보다 15일 빨리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이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5일 입금될 것으로 보인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보내진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챙겨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심사·지급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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