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공사는 업체 2곳이 진행했다. 일반건출물 해체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계약을 맺었고, 석면과 지장물 해체 공사는 재개발 조합이 다원이앤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한솔기업이 직접 철거를 진행해야 하지만 한솔기업은 20~30%가량 수익을 남기고 다시 지역의 백솔건설이라는 철거업체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 사고는 백솔기업이 건물철거 작업을 벌이던 가운데 발생했다.
공사 예정가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원가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 '날림 공사'가 자행됐다는 분석이다. 백솔건설 대표는 지난해 3월 광주 북구에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 면허를 취득한 후 곧바로 이번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공사를 맡았다.
이면 계약을 한 정황도 포착돼 이익 분배 구조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원이앤씨가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이 개입했는 지 여부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과거 '철거왕'으로 불린 조직폭력배 출신 업자 A씨와 관련된 업체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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