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남성우 판사)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일본 정부 대상 재산 명시 신청을 지난 9일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1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관련 단체가 집회를 벌이는 모습. /사진=뉴스1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월 승소 판결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재산 명시 신청을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남성우 판사)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지난 9일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강간·고문 등과 같이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용하면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이 위협받게 된다"며 "오히려 국가 간 우호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국가는 국제공동체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해당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채무자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해 강제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나 경제보복 등 국가 간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라며 "사법부 영역을 벗어나는 일로 고려 사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비엔나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비엔나 협약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배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월 8일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