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대중교통을 포함해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이다. 현재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7월부터 2차 방역 조치 조정을 거쳐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인센티브(특전)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잘못 이해해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주장하며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방역 당국은 올해 말 전국민 대상 백신 접종이 완료된 뒤에야 실내 마스크 해체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마켓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접종자에게 제공하는 배지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크기와 색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가짜 배지'가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일으킬 방역 혼선이다. 이런 '가짜 배지'를 차고 있으면 접종자로 오인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전자 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들에게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스티커는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생년월일·접종일 등이 기재된다. 이 스티커를 위·변조하면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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