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야간 외출제한 명령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절도·특수절도·사기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지난 2월25일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제한 명령 3개월을 받았다.
A군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했으며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심야시간에 무단외출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이달 초 다른 친구들과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
보호관찰소는 A군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전주지검 군사지청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법원의 유치허가를 얻어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조사과정에서 “촉법소년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하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말한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소년법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소년은 장기 소년원(2년)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A군은 만 13세로 장기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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