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개정안이 22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도 거칠 예정이다.
당초 조직개편안 초안에는 지방검찰청이 직접 수사를 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개정안에는 지방검찰청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를 수사할 경우 형사부 중 끝부인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들어갔다.
검찰총장은 수사 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과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및 입증자료의 충실성 등을 헤아려 승인하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수사 여건과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다른 전담부서 또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다른 기관에 수사지휘 또는 이첩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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