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일 오후 3시쯤 인천 모 특수목적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씨가 자신의 담당학급 단체 채팅방에 소속 학교 2학년 학생 196명의 성적 파일을 게재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파일은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처리를 해야 한다. A씨가 학생 196명의 성적을 공개한 것은 이 방침을 지키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A씨가 가르치는 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접수해 해당 사안을 인지·조사했다. 그 결과 A씨가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으며 시교육청은 후속 조치를 밟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반 성적이 낮아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성적표를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A씨를 징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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