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점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며 “정말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준희씨가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히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당시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씨는 혼자 대마를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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