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여자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가족이 고 선수의 죽음에 현대건설 배구단의 책임이 있다며 구단주를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지난달 7일 고 선수 측이 박동욱 구단주를 사기·업무방해·근로기준법 위반·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 선수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당시 고 전 선수의 죽음이 악성 댓글 때문으로 처음 알려졌으나, 고 선수의 유족 측은 고 선수의 죽음에 현대건설 구단의 책임이 있다며 박 구단주를 고소했다.
현대건설 구단이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 시킬 의사가 없으면서 선수를 속여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게 요지였다.
또한 박 구단주가 고 선수와의 계약 합의해지를 숨기고 한국배구연맹에 임의탈퇴 공시를 하도록 요청했고, 현대건설 배구단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해 고 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구단이 계약 체결 당시 고 선수가 마음대로 구단을 떠나지 못하도록 위약금 규정을 넣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이달 초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