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성 2명을 상대로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인 여성 B씨에게 개인 신상을 물으며 “왜 물건이 없냐”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는 B씨가 일하는 편의점 밖에서 계속 서성이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약 10차례 반복해 B씨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지난해 9월11일에는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 1층 계단 앞에서 미성년자인 C양의 길을 막고 연락처를 알아낸 후 야간에 수차례 연락하는 방식으로 C양을 괴롭혔다. 이어 C양이 거주하는 고시원 방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해 A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불안감 조성’ 행위는 현행법상 경범죄로 취급돼 범칙금 최대 10만원에 그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의 형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B씨와 C씨를 상대로 한 각 행위를 별개의 범행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으로 벌금 5만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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