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껌과 돌을 붙인 사람을 붙잡았지만 지적장애인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차량에 껌과 돌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차량에 껌과 돌을 붙인 이를 붙잡았지만 지적장애 1급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차주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냐며 답답해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제 차에 껌과 돌을 붙인 범인이 지적장애 1급이라 손해배상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 보상 못 받나요?'라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8일, 10일 경기도 한 자택 주차장에서 녹화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차량 뒤에서 무언가를 붙이고 돌아갔다. 알고 보니 남성은 차량에 껌과 돌을 붙였다.


제보자는 "범인이 지적장애 1급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들다고 한다"며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부모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억울해 했다. 제보자는 확인된 범행만 네번이라고 알렸다. 수리 비용은 차량 수리 130만원 정도에 차량 렌트비용 약 210만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 역시 장애를 갖고 대리인(피의자 삼촌)은 차량 수리비가 너무 많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자차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고 보험사는 차대 차 사고가 아니라 접수가 안 된다고 들었다"고 썼다.

한문철 변호사는 "재물손괴이지만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기에 실질적인 처벌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