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운전강사 A씨로부터 불법 촬영물을 전달 받은 B씨와 C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전달 받은 지인은 2명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확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에서 지난 4년 동안 여성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 강사로 일했다. 그는 차 안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A씨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 D씨가 차 안에서 카메라가 설치된 흔적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D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D씨 역시 불법 촬영 피해자로 확인됐다. D씨는 자신이 나온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A씨의 차 안을 뒤지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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