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난 2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음주단속 중인 경찰 모습. /사진=뉴스1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2년 차인 지난해(2019년 12월~2020년 1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343건 발생해 시행(2018년 12월) 전 1년과 비교해 1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행 1년 차(2018년 12월~2019년 12월)에는 2195건의 사고가 발생해 시행 직전 대비 24.9% 감소했다. 

올해 기준(2020년 12월~2021년 6월)으로 비교하면 윤창호법 시행 직전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41.1% 줄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윤창호법 시행으로 감소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 사고 발생 시 처벌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으로 강화한 법안이다. 2019년 6월에는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이 각각 혈중 알코올농도 0.03%, 0.08%로 상향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년 차 17.9%(2932건) ▲2년 차 24.7%(1119건) 감소했다. 하지만 단속 기준 강화로 시행 첫 해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늘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형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지침이 2단계로 완화돼 음주운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오토바이 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