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속 부대에서 상관이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했다고 항의한 병사가 오히려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25일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육군 소속 모 부대에서 소대장이 휴가 기간 중 부하 병사의 아내를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남편인 상병은 부대 단체 카톡방에 소대장의 강제추행 사실을 폭로하고 모욕적 발언을 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피해자 측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남편과 같은 부대 B중위와 C상병이 지난 4월30일 휴가 중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지난 4일 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술자리에는 A씨의 남편 D씨도 동석했다.

남편 D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중위, C상병과 휴가기간이던 지난 4월30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 모였다. D씨의 아내 A씨도 함께 했다. 이들은 식사를 하고 2차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B중위는 취한 상태로 A씨에게 10번이상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식으로 신체접촉을 반복하고 손깍지를 끼기도 했다.


고소인 측은 A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B중위가 계속 손깍지를 꼈고 엄지손가락으로 A씨 손바닥을 비비며 약 20초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불쾌했지만 남편의 상사라는 생각에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B중위는 남편 D씨에게 "A씨의 네일아트 한 손을 만져 보겠다"고 허락을 구하고 A씨의 손을 잡고 손톱을 구경하기도 했다. D씨는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거부할 수 없어 이를 허락했다고 밝혔다.

식당에서 나온 후에는 감정이 상해 울고 있던 A씨를 보고 B중위와 C상병이 위로를 한다는 구실로 양쪽에서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하기도 했다. A씨가 이들에게서 벗어나 자리를 옮기자 C상병이 따라와 A씨의 양 볼을 만지고 손으로 머리, 어깨, 등을 쓰다듬으며 추행한 혐의도 있다.

-피고소인들 혐의 부인… 피해자 남편은 '상관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해 

현재 피고소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해 소속 부대 군 관계자는 "고소당한 B중위와 C 상병이 손을 만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술자리가 끝난 뒤 A씨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D씨는 새벽시간 B중위에게 불쾌함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소속 중대장과 휴가자들이 함께 있던 단체 카톡방에서 B중위와 C상병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D씨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 해당 단체 카톡방에 있던 한 병사가 사건 발생 4일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명예훼손 신고를 하면서다.

D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D씨 측 변호인은 "성추행 사건이 엮여있는 부분이고 D씨는 피해자 가족이기도 하다"며 "수사관은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들어간 상황도 모르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성추행당할 때 뭐하고 있었냐'는 식의 질책성 질문도 받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 인지 당시 소대장과 가해 상병의 성추행 의혹도 조사를 실시했다"며 "피해 병사는 변호사와 가족 상담 후 고소장을 내겠다고 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이 접수된 지금 두 사건 모두 수사 중"이라며 "성추행 의혹을 중대 차원에서 왜 처리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사안이며 성추행 관련 윗선에 보고가 됐는지도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