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강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123쪽 짜리 'NSI(네티즌 수사대의 준말)&고 한강사건보고서(이하 한강사건보고서)'를 작성한 B(44)씨가 지난 10일 A씨 측 법률대리인 원앤파트너스와 만나 합의를 진행했다.
B씨 측은 A씨 측 정병원 변호사가 지난 4일 악성댓글 등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고소 방침을 밝힌 이후 선처요청 메일을 보냈다. 양측은 대면 합의를 진행해 합의문 초안까지 완성해 서명 직전까지 갔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는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달 한 인터넷 카페에 한강사건보고서를 올리며 손정민씨 사망이 A씨의 소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문서에는 "손정민씨가 해양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야간 술자리 동선으로 그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고, 완벽범죄를 계획해 그대로 실행해 죽였다"는 등 친구인 B씨가 손정민씨를 살해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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