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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해야하고 그 이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고,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2020년 9월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해자는 1심 선고 이후인 2021년 3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1심 선고 이후에 이뤄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9년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피해자 A씨가 주차된 김씨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한 일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도중 A씨의 눈 부분을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20년 9월 김씨가 상해와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2심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며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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