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 인천 연수구을 투표지를 재검표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인천지법 501호 중회의실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의 두번째 검증기일을 연다.
이날 천 대법관 주재하에 원고 및 피고 대리인과, 재판부가 사전 허가한 참관인, 증거조사방법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10시부터 약 1시간동안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이 이뤄진다.
재검표는 11시 시작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재검표에서 사전투표지 중 후보자별 100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원고 측은 사전투표지 전수조사와 지난해 이미지 파일과의 대조를 주장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총선이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첫 검증기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방문하고 서버 운영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당시 선거 서버를 비롯해 사전투표지 QR코드 및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용 전자장비의 원리 등을 검증했다. 다만 실물검증 대신 선관위 측의 준비자료 설명과 문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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