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의 항소심 두번째 재판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청권을 33석으로 제한했다. 더불어 방청객은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번호에 따라 착석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전씨가 모두 불출석하면서 다음달 5일 열릴 재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뜻한다.
재판부는 전씨 불출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원서도 전국적으로 (궐석)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공판 기일의 쟁점은 ‘헬기 사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재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두고 “UFO(미확인 비행물체)를 봤다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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