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군 간부 선발 과정에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전력을 받은 군인에게 인사 상 불이익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재발방지 대책 권고에 대해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수용불가” 의견을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군 간부의 지위와 직무수행 고려 시 엄격한 준법·도덕성이 요구되며 기본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 간부 지원 자격 및 평균 지원 연령 고려 시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자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관 후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인성 및 자질 등에 대해 과거 소년범 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해병대의 이같은 판단이 소년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소년법 제32조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삼는 것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 시행되는 보호처분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관으로서 소년범법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 보호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이를 경시하고 오히려 직업군인 임용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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