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광주의 한 클럽 내부 모습. 밀폐된 공간임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자체가 클럽(나이트 포함) 등 유흥 시설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업종 특성상, 업장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공개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6일 광주의 한 클럽은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함에 따라 토요일 새벽부터 정상 영업을 했다.

클럽을 찾은 한 방문객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그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 '시설 면적 8㎡당 1명 거리 유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춤을 췄고 중간 중간 흡연은 물론이고 옆사람과의 대화, 음주를 위해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있었다.

문제는 '시설 면적 8㎡당 1명 거리 유지' 수칙의 경우 사적 모임이 6인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인들이 모인 사적모임이고 그룹 간 간격은 지켰다"고 주장할 경우 방역 지침을 어겼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흡연, 음주 등을 위해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있다고 해도 어두운 조명 탓에 즉각 확인이 쉽지 않는 등 시설 관계자들이 제대로 제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청 관계자는 "해당 영상에서 클럽 방문객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영상과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할 구청 담당자 역시 "지금의 방역수칙 상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 내부에서 춤을 출 수 없다"며 "영상 속 이들은 해당 수칙을 모두 어긴 것으로 보여 정확한 사항을 업주 등에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사적모임은 시범 운영대로 8인까지 허용되며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은 8일까지 예약 혹은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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