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5곳에서 총 93톤의 고춧가루를 판매했다. 매출액은 약 27억원이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대량 구매한 후 국내산과 혼합하거나 중국산 100%를 그대로 소분·재포장해 판매했다. 여기에 A씨는 재배부터 포장까지 재배농민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중국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판매자와 비슷한 가격대로 고춧가루를 판매했다. A씨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A씨는 국내산 고추 가격이 오르자 생산단가를 맞추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서 판매했다. 점차 국내산 구입량을 줄여나가 지난해에는 판매제품의 85%가 실제로는 ‘중국산 100%’였음에도 ‘국내산 100%’로 속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김장철 성수기에 원산지 위반 고춧가루 제조 유통업체 기획수사를 실시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를 적발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과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