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26일까지 실시된 사전 투표와 전날 본 투표 결과를 보면 개함 조건인 투표율 33.3%를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과천 시내 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투표권자 5만7286명 중 1만2409명이 투표해 사전투표율 12.53%를 비롯해 최종 투표율이 21.7%로 나왔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인 1만9096명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했다면 소환이 확정될 수 있었지만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투표율은 기준의 절반을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써 김 시장의 주민소환은 없던 일이 됐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지난해 정부가 8·4 부동산대책에 국유지인 청사 부지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이를 막지 못한 김 시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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