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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수산업자 김모씨(43)가 지난 2008~2009년 사기로 약 1억6000만원을 총 36명에게서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11월2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 김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하면서 경제적 파산상태인 다수의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겼다.


한 경찰이 돈을 갚지 못해 가압류를 해야하는데 가압류에 드는 공탁비용을 빌려주면 더 큰 돈을 주겠다고 사기를 친 것을 비롯해 총 9명에게서 공탁비용, 등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억1364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타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남의 명의로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정수기, 연수기 등을 빌려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이용했다.

김씨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7년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 특별사면으로 2017년 12월 출소했지만 '선동 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4월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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