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공무원인 피해자 B씨(58)의 임용 동기인 C씨의 여동생이다. A씨와 B씨는 2004년 C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서로 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C씨가 사망한 지 13년 만인 2017년 10월11일 B씨의 직장으로 전화해 ‘춘천으로 한번 오라’고 제안했다. 이에 응한 B씨는 나흘 뒤인 2017년 10월15일 A씨 집에 찾아갔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 피해자라며 ‘검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B씨는 부탁을 거절했지만 A씨는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며 팔찌 2개와 목걸이, 와인 1개 등을 B씨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선물 제공을 빌미로 공무원인 B씨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면서 “파면돼 학교(감옥) 한번 갔다와라” 등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협박했다.
A씨는 자신을 찾아온 B씨에게 “부패한 공직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3500만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고 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겁을 먹은 B씨는 결국 3500만원을 A씨에게 입금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이전에 지급받은 35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오빠(C씨)의 이장비가 필요하니 1500만원을 더 달라”고 B씨를 재차 협박해 1500만원을 갈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갈취한 금원 5000만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갈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판결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갈취한 금원 5000만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갈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판결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5000만원을 갈취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 기간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으며 양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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