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전북 전주을)의 사선변호인이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사임했다. 사진은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전북 전주을)의 변호인이 정식재판을 하루 앞두고 사임했다.
전주지방법원은 2일 이 의원 소송대리인이 전날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의원 변호인으로는 국선변호인이 배정됐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정식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이 사임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과 변호인단 사이의 불화설이나 재판 지연 전략으로 해석한다.


이번 변호인 교체로 2일 오후에 예정된 재판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관련 내용이 방대해 재판 직전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이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 측은 “사선변호인 사임 소식을 오늘 들었다”며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하향 평가해 채무를 조기상환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