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안 하면 딸이 죽는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굿 비용으로 뜯어간 무당에 대해 검찰이 사기가 아니라는 통보를 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굿을 안 하면 딸이 당장 죽는다고 불안감을 조성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굿 비용으로 뜯어갔지만 검찰로부터 사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무당에게 1억2000만원 사기 및 딸 하반신 마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7세 딸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딸이 대학교 입학하자 마자 조울증(양극성 장애)이 발병해 20세부터 병원을 오가게 돼 24세 때 집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딸이 신기가 있어 무당이 되지 않도록 굿을 해야된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는 "안하면 당장 죽는다고 해서 너무 겁이 나서 집사람은 굿을 하게 됐다"며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가 구천을 헤매고 있어 굿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집사람은 굿을 했고 딸이 오빠 등 가족을 죽을 거라고 해서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고 해서 또 굿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 굿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동안 아내가 무당의 통장에 입금한 돈은 총 1억2000만원.

청원인은 "한 달 뒤에 집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주위에 물어보니 사기 톡톡히 당했다고 신고를 하라고 해서 무당에게
고소하겠다고 하니 월세도 못 내고 있고 굿 하면서 다 나누어 주고 없다고 했다"면서 "집사람은 남편인 제가 알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잠도 계속 못자고 딸은 조울증이 지속적으로 재발돼 지난해 10월까지 정신병원에 총 11회 정도 주기적으로 입원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처음엔 그냥 500만원 정도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액수가 점점 커지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며 "무당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만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원인은 "정신병원에서 잠시 퇴원한 딸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조울증 등 여러가지가 겹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지난해 11월 아파트에서 추락한 뒤 하반신 마비 상태로 현재도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딸의 추락사 이후 무당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달 지방 검찰청이 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는 우편물을 받았다"며 "며칠 뒤 담당경찰관이 아내한테 전화해서 무당이 굿한 동영상이 있냐고 물었고 지웠다는 아내의 답변만 듣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무당에 대한 고소·고발건과 관련해 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우편물을 받았다"며 "누가 봐도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서 1억2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뜯어간 것인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무당집을 찾아볼까도 생각했지만 감정이 앞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까 망설이고 있다"고 썼다. 이어 "보험도 없이 다친 딸 아이를 평생 어떻게 간병할지 고민"이라며 "이런 사람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된다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디 다시 수사해 (저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