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숨기고 수업을 진행해 초등학생들을 감염시킨 원어민 강사를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성동구에 따르면 구청 산하 글로벌센터에서 근무해온 원어민 강사 A씨는 지난달 17일 두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숨기고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A씨는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간 거리를 최소 1m 이상 두어야 한다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수업 중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신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에게 수업을 들은 초등학생 10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구는 지난달 30일부로 계약이 종료된 A씨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고,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구는 또 글로벌센터 책임자와 구청 관계자 등 3명이 관리감독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 하에 징계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구민을 접촉하는 업무를 하거나 공단·재단 등 외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전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시 즉시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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