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송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이었던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출신인 박모 변호사 관련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하지만 2016년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뇌물 의혹은 협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2019년 스폰서 김모씨가 김 전 부장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박 변호사가 2016년 3~9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수사받던 당시 김 전 부장검사에게 3차례에 걸쳐 건넨 약 4000만원이 뇌물이었다는 게 김씨 측의 주장이다.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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